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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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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현대차가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 루피, 우리 돈으로 76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앞서 인도경쟁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요타, 닛산, 마힌드라,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대해 225억 루피, 4천300억 원을 같은 이유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걸어 당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최근 인도 당국에서 행정 소송과 별개로 14개 업체와 함께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으라고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도에서는 관례였던 부분이었고 현재는 모든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인도시장에서 현지전략형 모델 i10, i20 등이 선전하면서 23만3천961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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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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