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단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명 확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본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와 이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포털 사이트들이 모두 해당하는데, 글을 쓰기 전에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실명인증'이란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5대 4,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실명 확인을 한다 해도 게시자의 개인 정보가 글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익명이라 해도 사후에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처벌할 수 있는데, 익명 표현 자체를 봉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