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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차만 골라 사고내고 수천만원 챙긴 일당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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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조 모(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최 모(45)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양 판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증상의 유무와 정도 및 입원·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정도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5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려는 양모씨의 포터 차량 옆 부분을 조씨의 벤츠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마치 역주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행세하면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895만여원을 받는 등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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