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씨 등 주유소 소유주 2명을 구속기소하고, 화물차주 김모(50)씨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주한 또다른 주유소 대표 권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
평택항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 3명은 지난 1∼5월까지 화물차주 김씨 등 40여명과 공모해 주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유한 것처럼 허위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3천여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또 화물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풀려 취득한 매출액 중 10∼20%가량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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