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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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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되는 글에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82조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거기간 중에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은 정당하고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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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2013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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