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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등에서 개별 공장 지을 때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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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가능 시기가 종전보다 최대 1년6개월 가량 빨라집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에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 건립 가구수의 50%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분양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별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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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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