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차량에 의뢰인이 타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한 경우 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만 요청할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탁송은 대리운전 외에 다른 특약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는 탁송 특약을 들지 않습니다.
즉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