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처방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C(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복용한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의 마약류 기록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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