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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과문 강제 조항 "인격권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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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판단해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강요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에게 사과문 게재 명령 및 처벌 조항에 대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사심의우원회는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해 공정여부를 조사해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언론사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사과문 게재 명령은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언론사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등 인격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헌재는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행정기관이 선거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를 불공정 기사로 판단해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검찰은 사과문 게재 미이행을 이유로 언론사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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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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