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죽도 인근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 다툼이 두 지자체가 해역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법의 현황과 연혁 상황,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펄어장을 중심으로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헌재가 해상경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홍성군은 상펄어장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엔 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원래 서산군 소재였다가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으로 관할이 변경됐습니다.
태안군은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지만, 홍성군은 죽도 관할이 홍성군이 된 만큼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어업면허를 내줘선 안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