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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에도 '금싸라기' 분당 땅 용도 변경해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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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와 두산그룹이 오늘(30일) 체결한 '두산 소유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로의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산의 요구에도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의료시설→업무시설)을 거부해온 시의 입장이 바뀌자 '대기업 특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오늘 오후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두산이 정자1동 161번지 의료시설 용지 9천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두산건설과 두산DS, 두산엔진,두산매거진, 오리컴 등 계열사 5개 본사를 이전하는 것과 함께 사업 부지의 10%를 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의 전제 조건을 들여다보면 신사옥 예정 부지인 두산 소유의 현 의료시설 용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땅은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이었으나 20년 가량 지난 올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변에 상가와 관공서, 주택단지가 밀집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 땅이 업무용지로 바뀌면 용적율이 기존 200%에서 400∼650%까지 늘어나 부동산가치는 급상승할 전망입니다.

두산은 업무시설 용도로 바꿔주면 사옥을 신축해 성남으로 계열사 본사를 대거 입주시키고 부지 일부를 시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성남 소재 공기업 5곳의 최근 지방 이전으로 3천500여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쳐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솔깃한 제안이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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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년 가량 방치된 부지에 연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실리'를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직원 2천500여명을 비롯해 4천400여명이 신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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