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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300억대 재산 숨기고 채무 탕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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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300억원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습니다.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거액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원그룹 부회장을 맡은 박 회장의 차남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습니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숨겨둔 재산은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썼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원 지분의 28.38%를 사들였고, 박 회장은 부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를 통해 회장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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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에게는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차남이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버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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