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인 3만3천850건이 직거래 사기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천18건(57%)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우선적 임시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포털사 측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사기 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글을 쓴 게시자에게 소명할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포털사나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기글과 계정을 방치해 피해가 확산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기 방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이나 경찰이 접수한 피해민원 중 상습적인 직거래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중피해 사기를 뿌리뽑고자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는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은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