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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매일 밤 의붓딸 성추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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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3살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저녁 11시쯤,경기도 자신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일주일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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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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