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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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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낙지와 주꾸미,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단체급식소에 공급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유통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체 대표 B(51)씨와 직원 C(5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산 낙지와 주꾸미,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단체급식소 51곳에 총 94톤(14억7천여만원)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C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단체급식소 10곳에 7톤(9천600여만 원)을 공급했다.

이들이 납품한 수산물은 경남 300여 개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 2천여 개 학교와 병원으로 공급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체급식 입찰에서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 수산물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바지락살과 베트남산 낙지, 주꾸미는 국내산보다 ㎏당 4천~5천 원 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C씨와 달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납품한 수산물 양도 많아 구속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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