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프로포폴 투약 뒤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A 모 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A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4㏄를 두 차례, 3㏄를 한 차례 더 맞은 뒤에야 A 씨는 수면상태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호흡 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도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A 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 이상 증상 뒤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A 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면유도가 잘 안 될 10분 동안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고, 호흡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으며 이 시도가 실패한 뒤에도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