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의 현장 검토를 강화하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늘어나는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교육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현장 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연구학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별 우수 교사 연구회와 각계 전문가 검토 단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검토를 탈피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교과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는 검정도서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중학생용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해 집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검정도서의 심사를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뒤 한꺼번에 심사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검정도서의 심사에서 한 차례만 이뤄졌던 본심을 1·2차로 세분화해서 2차 심사에서는 수정·보완지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검·인정교과서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를 도입, 학교급·학년·과목별로 가격 상한선을 고시해 출판사가 이 가격 아래에서 교과서 값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한 뒤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개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학생과 교사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