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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위원장 "일반해고·취업규칙 제외하면 노사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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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단,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노총이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혔던 '5대 수용불가론'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노총은 당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등을 수용불가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시사점이 큽니다.

김 위원장은 "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은 노사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만큼 논의 자체를 못 할 상황은 아니다"며 "임금체계 개편도 장기적인 과제로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개혁의 최대 화두로 삼는 상황에서, 한노총이 임금피크제 반대 입장에서 물러난 것은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면, 논의기구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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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여당이 거부한 만큼,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유일한 창구"라며 "노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장이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여야와 재계,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가 도입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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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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