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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원청업체도 파견근로자 급여 차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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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파견업체 6곳이 파견근로자 8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2배인 4천49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인 모베이스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없이 200% 상여금만 줬습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파견근로자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며 차별액의 2배만큼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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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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