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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통기한 제멋대로…'미래에서 온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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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5일.

서울의 한 삼각김밥 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요원들이 나타났다.

조리대에는 포장을 마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삼각김밥이 쌓여 있었다.

제품 포장지에 적힌 제조날짜는 2015년 6월 26일 03시.

식약처 단속요원들이 들이닥친 시간은 6월 25일 저녁 7시.

아니 그렇다면, 이 삼각김밥들은 미래에서 온 김밥이란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

제품을 팔 수 있는 유통기한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꼼수'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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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시점으로부터 36~48시간으로 정해진다.

제조날짜 '미래'로 설정하면 그만큼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샌드위치를 파는 또 다른 업체도 비슷한 짓을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 : 왜 이러셨어요?]

[샌드위치 제조업체 관계자 : 이 계통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배송시간, 납품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잡아서. 구청에서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식약처 관계자 : 뭐라고요? 구청에서 안다고요?]

[샌드위치 제조업체 관계자 : 아니…그게 아니라… (아차 싶었는지 얼른 입을 다문다.)]

식약처가 단속한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이 이렇게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렸다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이 납품한 판매업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천여 곳이 넘는다.

대부분 편의점이고, 대학교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었다.

냉장보관이 되어 있으니 규정된 유통기한보다 하루 이틀 정도 넘겨도 괜찮은 걸까?

지난 2007년 식품연구원에서 편의점에서 냉장보관해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

일반 김밥은 15~33시간, 삼각김밥은 32~33시간, 샌드위치류는 27~30시간'이 세균 등 안전성 면에서 가장 적절한 유통기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통기한도 여유 있게 설정된 것이며, 적발된 업체들이 연장 표기한 유통기한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삼각김밥, 샌드위치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는 식비가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일용한 양식을 놓고 장난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취재: 권란

기획/구성: 임찬종

그래픽: 박혜영

▶ '제멋대로 유통기한'…불량 김밥·샌드위치 적발

▶ [취재파일] 유통기한 '슬쩍'…미래에서 온 김밥?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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