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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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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경우 약 3분의 1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벨기에 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에브 티앙퐁 박사 등 6명의 벨기에 의료진이 참여한 연구에서 우울증이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요구한 사례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전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다.

이 중 35명에 대해 안락사가 시행됐으며 48명은 추가 검증을 받도록 했다.

2명은 자살했다.

나머지는 안락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벨기에에서는 2012년에 1천432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1천807건의 안락사가 시행되는 등 안락사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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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벨기에는 또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안락사 신청자 대부분은 말기 암환자이며 6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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