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아스콘 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 모 씨와 함께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천8백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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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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