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6곳에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새벽에 16개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동안 새벽 시간대 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는 유류비를 아끼려고 냉동탑차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우유를 납품한 A업체를 적발해 이날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영양사 요청 없이 냉동 만두·돈가스를 무단으로 해동하거나,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학교 내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한 결과 일부 업체가 위반했으나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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