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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 급정거·끼어들기…"보복운전 절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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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운전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보복운전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급감속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익산시 23번 국도 1차로에서 달리던 정모(34)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 한 뒤 다시 뒤로 돌아가 상향등을 비추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뒤에서 켠 전조등 상향등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선 지난 13일에는 앞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와 급정거에 화가 난 박모(71)씨가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김모(20·여)씨의 차량을 3㎞가량 뒤쫓아가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뒤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140m를 주행한 김모(34)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상대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 발생한다"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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