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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세워 병원 운영…요양급여 1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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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사장 61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받아 의료 생협을 인가해 준 인천시청 공무원 56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료 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인들이 조합원인 것처럼 속여 의료조합을 만들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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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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