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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에 '구치소 편의 제공'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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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겠단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가 실제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51살 염 모 씨가 조 전 부사장 측에 한 가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구치소 안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단 거였습니다.

이 거래는 성사됐고, 실제로 염 씨는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직후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 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염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염 씨 사이의 거래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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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염 씨가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에게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봐준 건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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