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쇼핑몰 모델 해볼래" 여중생 꾀어 추행한 30대 집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며 여중생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8월 24일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3층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카페에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A양은 추행을 당한 뒤 김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카페에 '신고가 될지 모르겠다'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다른 회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중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