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대학원 학생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대학원 학생회 회장을 지낸 57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2013년 8월 인천대 일반대학원 학생회 회장을 지내며 28차례에 걸쳐 회비 3천5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회장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알고 4학기 동안 4천800만원의 회비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며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3차례와 벌금형 2차례 등 많은 범죄 경력이 있다"며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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