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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헌법 훼손하는 해외파병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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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결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회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에만 파병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외파병법안은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넓혀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파병의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외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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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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