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 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소, 감정평가사 민 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삿돈 99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34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LH 본부장 출신이자 수도권의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 모(62·구속기소)씨에게 13억 8천만 원을 건넸으며, 같은 이유로 서울지역 변호사 남 모(41·구속기소)씨와 전 국회의원 동생인 신 모(60·구속기소)씨에게도 각각 8억3천만 원,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시행사 후임대표 김 모(55·불구속기소)씨를 통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1억 원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돈을 발견한 의장은 이튿날 이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정평가사 민 씨는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 모(56)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추진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때 이 씨의 계획대로 2010년 6월 LH가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시는 최종적으로 민영개발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쯤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천805억 원을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이 씨의 시행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100억 상당의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0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금융 알선 브로커 조 모(40·구속기소)씨와 30억 상당의 PF대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한 저축은행 지점장 서 모(47·불구속기소) 등 2명도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34억 9천만 원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