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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제사정 맞춰 국민연금 액수·수급시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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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 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 때 자신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80만 원인 사람이 연금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하면, 61살 때 연금의 절반인 40만 원만 받고 62살부터는 나머지 금액의 연 7.2%가 더해진 82만 9천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받는 시기를 늦춰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을 나눠 받을 순 없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의 기준도 현재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61살은 연금의 50%가 깎인 금액을 받고, 62살은 40%, 63살은 30%가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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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48만 원의 소득이 있는 61살 수급자의 경우 지금은 연금 80만 원의 절반(50%)인 40만 원만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7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18세 미만 근로자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지고 연금 급여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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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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