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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만 1조 원 있다" 재력가 행세한 대출사기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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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이 든 위조통장과 가짜 화폐로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건설시행업자들에게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약속하고는 대출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지인 소개로 백 모(55)씨 등 4명에게 접근,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준비금과 현장실사비 명목으로 1천∼4천만 원씩 총 1억200만 원을 챙기고, 정작 대출은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1조 원이 든 것처럼 위조된 통장과 100만·1조·1천조 달러 가짜 화폐, 5천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5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등과 각종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라고 믿도록 했습니다.

김 씨가 보여준 고액 달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위의 위폐였지만, 이를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대출을 위해 먼저 착수금을 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응해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의향서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거나 공사업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제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수조 원대의 재력가는 커녕 건설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 방에 사는 전과 6범의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된 통장과 화폐, 증서 등은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고물상에서 줍거나 지인에게서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김 씨에게 가짜통장과 위폐 등을 건넨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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