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했습니다.
버스는 A씨 차를 피하려고 차선변경을 했지만 A씨는 그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두 차례나 급제동을 더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긴 했지만 본인 차량은 크기가 작으니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잠든 승객이 다칠 위험이 컸다"며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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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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