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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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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이름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등이라면 법인명만 적으면 됩니다.

또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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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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