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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김밥 등 식품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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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섭취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처에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 가운데 5곳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제조시간을 바꿔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습니다.

떡류 제품을 만들고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즉석섭취 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쉽게 부패·변질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며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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