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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김현 '명함뺏어'로 촉발됐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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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의 첫 공판이 어젯(27일)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과 검찰 측은 김 의원의 싸움을 촉발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의 심리로 어제 열린 공판은 당시 현장 CCTV 조사와 피해자인 대리기사 53살 이 모 씨,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김 모 씨의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피고인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이 엉키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심야 시간에 멀리서 찍힌 탓에 정확히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검찰 측은 해당 CCTV를 토대로 김 의원과 유족들의 폭행장면을 세세하게 설명했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판단이 들어갔다."라며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폭행 여부에 대해 팽팽히 맞서는 양측의 주장을 CCTV 영상으로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자 재판의 관심은 증인 신문에 쏠렸습니다.

증인 신문의 쟁점은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폭행이 촉발됐는지에 맞춰졌습니다.

대리기사 이씨가 받은 김 의원의 명함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명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 제출한 고소장에서 명함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씨는 "첫 진술은 폭행당한 자체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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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다음날 한 대리기사 카페에 '김 의원과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고 쓴 댓글을 제시하며 왜 말이 다르냐고 압박하는 등 바뀌는 이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대리기사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과 폭행 시작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다"며 이씨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명함 발언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못했고, 2차 조사에서 명함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기억이 난 부분을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차 조사 이후 언론에서 명함 발언 보도가 많았는데 보도 내용과 기억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몰아세웠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의원과 함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두 나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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