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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아내 회사서 행패부린 50대 구치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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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A(59)씨를 검거, 구치소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아내 B(55)씨의 직장과 주거지에 2개월동안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21일 B씨의 회사에 찾아가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8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A씨를 지난 23일 입감 조치했다면서 A씨는 15일간 감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구치소에 입감된 사례는 이번이 전북에서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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