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이 올해보다 4%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또 220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1인 가구는 월 162만4천 원, 4인 가구는 월 439만1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4% 오른 액수입니다.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 중위 소득이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27만3천 원 이하면 생계 급여, 188만8천 원 이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75만6천 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5천 원 이하면 교육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 기준 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 소득 127만3천 원과의 차액인 27만3천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