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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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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 모 씨와 전무 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조경업체들에 하청 물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낸 시 모 부사장을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주택건설 분야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이들 조경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독점에 가까운 하청과 임원들의 뒷돈 수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정 전 부회장에게도 뒷돈이 건네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전 부회장은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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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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