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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보관 기관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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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암호화 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내부망이나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사업자에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암호화 의무가 부여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100만 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내년까지,100만 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제공·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신청 등을 위해 동의가 필수인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개선됩니다.

이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중복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원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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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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