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50대 집행유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법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지법 별관 4층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해 들어간 뒤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고 "한국전력 소송담당직원, 감사담당자, 방송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4시간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부인 앞으로 전기사용료 1천874만여 원이 청구되자 납부를 거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부인이 패소하자 장 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심 사건기록을 복사하려고 법원을 찾았다가 "본인(소송당사자) 위임장이 없으면 등사할 수 없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