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4개월간 보이스피싱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현금 인출책 29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일반인들이 거리낌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는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더라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죄가 규명돼 기소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계좌 1개만을 양도한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회사원 43살 김 모 씨는 검찰 추가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의 계좌추적결과 김 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진술과는 달리 모두 11개의 계좌를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나 초범이지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29살 김 모 씨는 현금카드만 수령했다며 현금 인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피해금 3천800만 원을 찾은 인출책이었으며, 인출할 때마다 조직에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현금카드 22개를 보관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된 37살 황 모 씨는 검찰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복구한 끝에 24개 현금카드를 더 보관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