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빅4' 회계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제시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 4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감사를 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27개사에 대한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은 0건이었습니다.
'한정' 의견도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수행에 제약을 받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부적정은 확보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회계 오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를 고려하거나 수정 해석하면 적정 의견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464개사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이 3건이었고,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면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대형 기업들의 부실회계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감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아 매번 적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2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드러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011년부터 대우건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역시 매년 적정 의견을 냈지만 약 4천억 원대 회계 부실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해 한영·삼정회계법인은 동양그룹 계열사를 부실 감사한 혐의로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