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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미끼' 함바식당 계약금 1억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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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자치단체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공사장 근로자 식당인 이른바 '함바 식당'의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여수시 봉산동 일원 국동항 해양관광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함바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수시청의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여수시의 건축 승인이 끝나고 공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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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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