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대폭 낮아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 이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적인 증여세율 3.5퍼센트보다 낮은 1.5퍼센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5퍼센트를 부과해왔습니다.
행자부는 그러나, 재판 이혼도 재산 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해 새 지방세법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인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물건을 매각할 때 30일 안에 과세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산출을 따로 하지 않고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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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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