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에서 쓰레기 관리·수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락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이며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서 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는 쓰레기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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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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