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정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인터넷 포털과 폭발물 사이트, 화학물질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검색해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의심 사례를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제 폭발물이나 연막탄의 제조법과 제작 시연 영상과 게시물, 테러나 범죄 행위와 관련한 내용 등이 감시 대상입니다.
감시단이 의심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삭제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감시단은 올해로 4기째로, 이번 감시단으로 위촉된 45명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감시단은 천6백여 건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찾아냈고, 그 가운데 의심 사례 135건은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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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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