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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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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되며 재소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소자 A 모 씨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법원이 자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다시 불복해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고 법원과의 거리에 따라 200km에 1일씩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기한이 지났다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법정 기한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재항고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상소장 이외의 서류는 이런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재항고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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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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