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단어와 어려운 한문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어학자 등과 오는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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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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