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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女승객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소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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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슈퍼모델 출신인 30대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은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창가 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습니다.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는게 장 씨의 주장입니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긴급처치 의약품도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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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천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천600여만원을 더해 6천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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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아시아나에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내에서는 평지에 비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에 승무원이 너무 뜨거운 온도로 라면을 끓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무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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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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